하나!
경영진이 주도하는
안전보건관리체계 실현
하나!
위험요인 제거를 통한
안전한 근무환경 구축
하나!
모두가 참여하는
안전보건 문화 조성
안전보건관리는 경영의 제 1원칙으로,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자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.
중대재해처벌법 준수,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경쟁력 제고의 첫 걸음임을 인식하고 경영진이 주도하여
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EHS Governance 구축을 통해 무재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.